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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정 깨진 TV 판매 (대처는 더욱 어이 없음)
작성자 5**** (ip:)
  • 평점 1점  

TV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하고 다음날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를 받고 두 명이서 포장을 개봉하여 전원을 연결하여서 보니 TV 액정이 파손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소비자가 깼다고 하면서 소비자 과실로 넘기더라...
너무 어처구니없고, 따졌더니 며칠 만에 보내온 증거라는 것이 

그 제품이란 것이 확인도 안 되는 사진 몇 장~~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멀쩡하게 인터넷에서 TV를 판매하다니~~

제품이 도착 했을 때 직원 두 명이서 조심스레 설치를 하고 TV를 켰을 때 액정이 깨져 있었는데~

무조건 우리가 액정을 깼다고 한다.

 

업체 대응 방법은 더 어이가 없다.

겨우 20만원짜리 제품 하나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 한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지만,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기도 싫어 우리도 양보해서

판매가의 절반으로 다시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 글을 달았다.

“떼쓰고 억지부리지고 그런 회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사후 관리를 하는 회사의 담당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하라고만 계속 말한다.

 

고소나 재판을 가더라도 끝까지 싸워 보련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넘기는 회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만 하라고 계속 말하는 담당자, 대응 하는 방법이 소비자를 화 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회사측의 답변과 소비자의 주장]


안녕하세요 고객님 익스프레스럭코리아 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말씀주신내용을 토대로 저희상담사와 어떻게된 일인지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봉을한 뒤 전원을 연결하시고 나서 TV액정파손이 난걸 확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면사진을 받았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정확한 타점자국이 보입니다.
여기서 타점이란, 무언가의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 액정유리파손이 일어난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런 타점이 있으면, TV회사에서 볼때에는 무조건 외부적인 손상으로 인해 파손이되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택배이동중 TV위에 무거운 물건이 올라가서 눌려서 꺠졌다던가, 택배기사님이 제품을 함부로 던져 어딘가에 부딪친다면, TV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정확한 타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눌려서깨지고, 충격받아 깨진것이기 때문에, 박스가 뚫고 무언가가 박스를 찢고 액정까지 들어가지 않는이상, 타점이생긴 상태로 파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스포장은 박스내부의 스트로품들, 액정쪽에 두꺼운 박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박스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스에는 아무런 손상자국이없습니다.
또한 액정 오른쪽 하단부분에 명확한 타점자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봤을때 파손이 생긴 시점은, 박스가 개봉된 뒤에 일어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주장: 제품 포장시 도구들이 많은 공장에서 포장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타점이 생긴 화면손상이 있다고 생각됨)



2.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해당시리얼에 맞는 TV의 정상제품출고서라는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소비자님과 분쟁이 생겼을때,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고객님께 보내드린 서류는 그제품이라는것이 확인이 안되는 사진이 절대 아닙니다. 그제품에 대한 시리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비자 주장: 판매사에서 보낸 정상제품 출고서라는것은 박스 포장시 깨진 TV를 포장해서 넣었든, 포장시 파손되었는데 그제품을 넣었든 전혀 알수없고 확인이 안되는 사진들만 있음)

저희가 인터넷에서 TV를 판매하면서, 제품1개 교환해드리고싶지 않아서 떼쓰고 억지부리고 이런회사로 보여질까 무섭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장사하지않습니다. 최선을다해 사후관리 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자 주장: 제품1개 교환해드리고싶지 않아서 떼쓰고 억지부리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깨진 제품사진을 보내자마자, 상황설명을 듣지도 않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만 하는것은 교환해주고싶지 않고, 떼쓰고 억지부리며 그런식으로 장사하는 회사라는것을 뜻함)


앞서말씀드린 내용대로 박스도 멀쩡하고, 명확한 타점 파손이 있기때문에 소비자님께서 박스를 개봉하신 이후에
일어난 파손이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안내드렸고, 이는 유상AS대상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 주장: 타점으로 손상된것은 무조건 소비자가 그랬다는 발상부터가 회사의 마인드가 틀렸고, 타점으로 인한 파손은 얼마든지 박스포장시 일어날수 있는 일인데도 상황설명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몰고가는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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